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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상공회의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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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안내
작성자 천희영 작성일 2018.10.05
조회수 595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을 대상으로 2018. 10. 10(수) ~ 11. 9(금)까지 건강보험 가입 강조기간임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목  적 :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권익보호

 

2. 가입대상

  가. 사업장 : 근로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 1인 이상 고용사업장

  나. 근로자

    (1) 상용근로자

    (2) 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3) 1개월간 60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

      장기요양기관 상근근로자, 요양보호사 등 60시간 이상 근무 시 취득대상

 

3. 사업장 가입(취득)

  가. 사업장 :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 성립일

  나. 근로자 : 사업장에 사용(고용)된 날

 

4. 신고절차

  가. 제출 신고서 :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신고서는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 자료실/서식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나. 신고 방법 :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 지사방문, 팩스, 우편발송 등 (1577-1000)

 

5. 기타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5(벌칙), 119(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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