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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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10.30 |
조회수 | 386 |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에서는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목적 :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권익보호
2. 가입대상 가. 사업장 : 근로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 1인 이상 고용사업장 나. 근로자 - 상용근로자 - 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 1개월간 60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 ☞ 장기요양기관 상근근로자, 요양보호사 등 60시간 이상 근무 시 취득대상
3. 사업장 가입(취득)일 가. 사업장 :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 성립일 나. 근로자 : 사업장에 사용(고용)된 날
4. 신고절차 가. 제출 신고서 :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 신고서는『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자료실/서식 자료실』 에서 다운로드 가능
5. 신고 방법 :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 지사방문, 팩스, 우편발송 등 (☎ 1577-1000)
6. 기타사항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가입 및 국민건강 보험법 제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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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국세청 세정지원 안내(12/5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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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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