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용노동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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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5.21 |
조회수 | 3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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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 휴직한 경우 생계 안정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 대상 요건 등을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시행 공고 1부. 끝. |
▲ | 대전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선임위원 공개 모집(재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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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시행 안내 |
▼ | 대전디자인진흥원, '기업 맞춤형 디자인 개발지원사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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