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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노동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시행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5.21
조회수 326
첨부파일

고용노동부에서는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 휴직한 경우 생계 안정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 대상 요건 등을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시행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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