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도 대전광역시 유망중소기업선정 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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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6.10 |
조회수 | 371 | ||
첨부파일 | |||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도 대전광역시 유망중소기업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다 음 -
1. 선정목표 : 30개사 2.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5년간 3. 선정대상 : 관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있는 다음의 중소기업중 공장등록을 필하고 선정일 현재 3년이상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 ① 중소기업기본법 동법시행령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전업율30% 이상) ②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제조업관련서비스업(정보처리 그 밖의 컴퓨터운용 관련업) ③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지식산업 - 컴퓨터소프트웨어 개발업,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④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 제2항 영상산업(영상물 제작분야에 한함)
4. 선정기준 ㅇ 선정평가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60점 이상 기업에 대하여 상위 30순위까지「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에서 심의* 확정 (필요시 현장확인 평가 병행) * 위원 의견(CEO 경영능력 등) 반영 선정기업 수정의결 가능
5. 신청접수 및 선정 ㅇ 접수기간 : 2020. 6. 11.(목) ~ 7. 10.(금) 18시까지 접수 및 우편물 도착 ㅇ 접수장소 : 시청 일자리경제국 기업창업지원과(☏ 042-270-3692) ㅇ 선정확정 : 2020. 10월 중 / 별도통보
붙임 : 2020년도 대전시 유망중소기업선정 계획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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