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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충청남도] 영세사업장 인사노무컨설팅 사업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6.17
조회수 375
첨부파일

충청남도에서는 도내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2020영세사업장 인사·노무 컨설팅 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업체에서는 2020. 6. 26.()까지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사업대상 : 도내 영세사업장(상시근로자 20명 이하)

 

2. 사업내용 : 근로기준법, 인사·노사관계 관련 컨설팅

 

3. 운영방법 : 공인노무사-영세사업장 1:1 매칭, 현장방문(2시간/개소)

 

4. 문 의 : 충청남도 일자리노동정책과 인다정 주무관(Tel. 041-635-2243)

 

붙임. 2020년 영세사업장 인사노무 컨설팅 신청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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