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조달청 '2021년도 혁신시제품 지정 공고'(공급자제안형 1차, 수요자제안형 1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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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1.21 |
조회수 | 2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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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에서는 상용화 이전의 혁신 제품을 구매하여 공공서비스를 개선하고, 공공수요에 기반한 시범사용 기회와 초기판로를 제공하고자 다음과 같이『2021년도 혁신시제품 지정 공고』 하오니 희망 기업은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혁신시제품 지정 ㅇ 조달청장이 혁신시제품으로 지정하고, 지정기간 동안 수의계약 구매 가능 -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며, 지정대상 제품에 적용된 특허(실용신안) 또는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심의(임시허가, 실증특례) 기간 등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3년 이내에 정해진 기간까지를 지정기간으로 함 ㅇ 혁신시제품 지정관련 특례 :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심의 통과 제품은 ‘혁신성평가’ 면제 ㅇ 지정된 혁신시제품은 ‘혁신장터(http://ppi.g2b.go.kr)‘ ’혁신제품전용몰’에 등록
□ 관련규정 ㅇ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제27조 및 시행령 제33조 ㅇ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 사목 ㅇ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 8호 다목 ㅇ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조달청고시 제2020-38호(‘20.9.28)) ㅇ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조달청고시 제2020-18호(‘20.6.17))
※ 기타 공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혁신시제품 지정 공고'를 꼭 확인하시기 바라며, 신청 전 첨부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 하신 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혁신장터(http://ppi.g2b.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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