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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상공회의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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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을 위한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6/13) 참석 요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5.18
조회수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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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상공회의소에서는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을 위해 2023년 10월 4일부터 실시되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관한 이해를 돕고 선제적 대비 및 적극적 대응을 위해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함께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 설명회에 참석을 요청드리며, 참석을 희망하시는 기업은 2023년6월 5일(월) 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설명회명 :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을 위한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 

 

2. 일 시 : 2023.06.13.(화) 14:00 ~ 15:30 

 

3. 장 소 : 대전상공회의소 2층 대회의실 

 

4. 강 연 자 :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팀장 

 

5. 참석대상 :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및 관심 기업 

 

6. 주요내용 :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 법제화에 따른 기업 준비사항 소개, 동행기업 모집 홍보 등 

 

7. 신청기한 : ~ 2023.06.05.(월) 까지 

 

8. 문 의 : 042-480-3043 

 

9. 신청방법 : 본 공문으로 회신 또는 바로가기 클릭

 -팩스 042-480-3020 / 전자우편 eslee_dj@korcham.net 

 ※사전질의가 있는 기업은 ‘바로가기 클릭’을 통해 구글설문으로 신청 요청

 

◆납품대금 연동제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공사·가공·수리, 판매, 용역 등을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여

수탁기업에 발급하고 그 내용 때라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지금하는 제도(상생협력법 제21조제1항제4호)


◆적용대상

가. (위탁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공기업 등

나.(수탁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의 위탁을 받는 매출액 3천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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