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왼쪽메뉴 바로가기 메인 본문 바로가기

대전상공회의소

지역소식

공지사항 상세보기
제목 대전시 동구 자연수변공원, ‘생활공원 조성사업’ 선정
작성자 작성일 2019.07.10
조회수 463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호 자연수변공원이 정부의 생활공원 조성사업대상지에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도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조성사업 대상지로 전국 7곳을 선정해 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자체별 재정자립도 및 사업규모 등을 감안하여 최소 4억 원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1개소당 평균 7.2억 원을 지원하는 등 총 5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전시 대청호 자연수변공원(면적 7,533)은 국비 4억원, 지방비 4천 5백만원이 투입돼 주민 여가·휴식공간으로 조성된다.

 

국토부는 사업 대상지로 장기미집행공원을 우선적으로 선정했으며 이번에 선정된 7곳 중 장기미집행공원은 6곳이다. 지역별로 서울·광주·경기·경남 각 1, 전남 2곳이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2000128일 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14개 시·(강원, 전북, 제주 제외)90개 시··구에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매년 사업비의 70~90%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인 생활공원 조성사업은 2014년 시작해 올해까지 51195억 원을 지원해 장기미집행공원 176000를 조성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해당 사업을 통해 장기미집행공원을 지속적으로 조성함으로써 주민편익증진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전글, 다음글
충청남도, 유망중소기업 10개사 선정
대전시 동구 자연수변공원, ‘생활공원 조성사업’ 선정
130여개 대전시민단체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한 목소리'

대전상공회의소

(우)35235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176번길 51 (둔산동)

Copyright (c) 2017 daejeoncci,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