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전시 동구 자연수변공원, ‘생활공원 조성사업’ 선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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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19.07.10 | |
조회수 | 463 | ||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호 자연수변공원이 정부의 ‘생활공원 조성사업’ 대상지에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도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조성사업 대상지로 전국 7곳을 선정해 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자체별 재정자립도 및 사업규모 등을 감안하여 최소 4억 원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1개소당 평균 7.2억 원을 지원하는 등 총 5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전시 대청호 자연수변공원(면적 7,533㎡)은 국비 4억원, 지방비 4천 5백만원이 투입돼 주민 여가·휴식공간으로 조성된다.
국토부는 사업 대상지로 장기미집행공원을 우선적으로 선정했으며 이번에 선정된 7곳 중 장기미집행공원은 6곳이다. 지역별로 서울·광주·경기·경남 각 1곳, 전남 2곳이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2000년 1월 28일 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14개 시·도(강원, 전북, 제주 제외)와 90개 시·군·구에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매년 사업비의 70~90%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인 생활공원 조성사업은 2014년 시작해 올해까지 51곳 195억 원을 지원해 장기미집행공원 17만 6000㎡를 조성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해당 사업을 통해 장기미집행공원을 지속적으로 조성함으로써 주민편익증진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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