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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혁신도시법 개정안 통과
작성자 작성일 2019.11.01
조회수 424

대전 소재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담은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지난 10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혁신도시법 개정안은 본회의 재석 의원 171인 중 찬성 166, 기권 5인으로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 통과로 대전 지역 청년들의 공공기관 취업 기회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2007년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수도권에서 대전으로 이전한 수자원공사, 코레일, 조폐공사 등 17개 공공기관은 내년 상반기부터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소급 적용받게 된다. 지역 17개 공공기관이 2019년 채용한 인력은 3000여명 정도로 추정되며 단계적으로 의무채용 비율이 30%까지 상향되면 연간 900여 명에 달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지역 청년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해 1월 혁신도시법을 개정하면서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신규채용 인력의 일정 비율 이상을 이전 지역 인재로 충원하도록 의무화했다.

 

반면, 대덕특구와 정부대전청사 등을 이유로 혁신도시에서 제외된 대전은 공공기관 이전은 물론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대상에서도 제외되면서 지역 내에서 역차별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번 혁신도시법 개정과 함께 향후 혁신도시법 시행령 개정으로 충청권 4개 시도로 지역인재가 광역화될 경우 충청권 소재 51개 공공기관으로 확대되면서 지역 청년들에게 더욱 폭넓은 취업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를 통과한 혁신도시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역인재 충청권 광역화가 이뤄 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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