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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전시,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선정
작성자 작성일 2019.11.13
조회수 331

지난 71차 규제자유특구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셨던 대전시가 두 번의 도전 끝에 1112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2차 특구는 대전의 바이오메디컬을 비롯해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전북 친환경자동차’, 전남 에너지 신산업’, 경남 무인선박’,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7곳이다.

 

대전시에 따르면, 정부의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 평가에서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원천기술 확보가 용의하고, 300여개의 기술 선도형 바이오 벤처기업이 집적돼 있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시는 1차 특구 탈락 이후 2차 선정을 위해 약 5개월간 세부용역을 실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 보건복지부 관계자들과 25차례 만나 규제사항을 정리하고 협의하는 등 끈질긴 재도전 노력도 이어졌다.

 

대전시는 이번에 '검체확보 플랫폼을 통한 신기술 체외진단기기 개발 실증''체외진단기기 상용화 검증 패스트 트랙' 2가지 실증특례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체외진단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임상검체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가능해져 신제품 개발이 용이해지고, 신의료 기술평가 유예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까지 연장돼 제품의 조기시장 진출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되면 2년 동안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시험할 수 있으며 2년이 지나면 결과 평가를 통해 연장, 확대, 해제 등이 결정된다. 1회 연장 시 최대 4년까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될 수 있고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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