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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전 등 전국 4개 도시 ‘드론 실증도시’ 선정
작성자 작성일 2020.04.22
조회수 371

국토교통부가 지난 421일 국무회의에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의결하면서 연내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 내년부터 드론 활용 실태조사도 함께 실시하게 된다.

이를 위해 지난해 제주와 경기 화성에 이어 올해 대전을 포함한 부산, 고양, 제주 등 4곳의 실증도시를 선정하는 등 드론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본래 대전시의 경우 시 전체가 비행금지구역에 해당돼 드론 비행 등이 제한, 산업적 활용에 제약이 많았지만, 이번 드론 실증도시 선정으로 도심 내 가스선로 점검, 공공기관 옥상을 활용한 긴급배송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대전시가 공모한 사업명은 도심형 드론운용 플랫폼 서비스 실증이다. 이 사업에는 대전테크노파크와 두시텍, 네스앤텍, 인스페이스, 케바드론 등이 참여해 대전 유성구 관평동과 대덕구 4공단(대전TP 옥상, 드론공원 등), 엑스포공원 및 한밭수목원, 청소년 위캔센터 등에서 가스관로 점검이나 안심귀가 순찰, 하천시설물 분석, 우편드론 실증 서비스를 진행한다.

 

한편, 규제샌드박스 공모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에게는 기술실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최대 4억 원씩을 지원하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51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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