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전상의, 적십자 특별회비 500만원 전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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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1.19 |
대전상공회의소 정태희 회장은 1월 18일 오후 3시 상의회관 4층 응접실에서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회장 송하영)에 2023년 적십자 특별회비 500만원을 전달했다.
정태희 회장은 “적십자회비는 어려운 가정을 돕거나 재해·재난 구호품 지급에 사용되는 만큼 사랑과 봉사 정신을 발휘해 많은 주민들께서 적십자 회비 납부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적십자회비는 전 국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국민 성금으로 재난구호 활동과 사회봉사 활동, 복지사각지대 가정 지원 등 다양한 인도주의 활동에 사용된다.
납부한 적십자회비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의 100%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의 50%까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한편, 대전상의는 관내 지역 외에도 산불피해 성금 전달을 비롯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취약계층을 돕는 등 ESG경영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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