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대상 컨설팅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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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5.03 |
1. 지원사업명 : 소상공인 컨설팅(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시행공고
2. 지원대상 : 국내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3. 신청기한 : ~ 예산 소진시 까지
4. 사업내용 - 경영컨설팅 : 경영애로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환경 개선 및 매출 증대를 위한 컨설팅 지원 - 기술전수컨설팅 : 기술 노하우가 부족하여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기능장· 명장 등 업종별로 비법전수전문가를 파견하여 기술전수 지원 - 예비창업컨설팅 : 컨설팅 희망 예비창업자를 주기적으로 모집하여 창업희망 업종 및 분야에 대한 단체 맞춤형 컨설팅 제공
5. 컨설팅 방법 : 전문가가 사업체를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 시행
6. 컨설팅 일수 : 1일 4시간 이상, 2일~5일 지원
7. 국비지원 : 일반소상공인 90%, 영세소상공인 100%
8. 지원횟수 : 동일 소상공인에 연간 1회까지 지원
9. 주관‧접수기관 :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팅지원실(☎042-363-7832~33,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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