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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기업 모집 공고문(’21-2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5.12
첨부파일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규정(방위사업청 훈령 제580)에 따라 우수 중소기업의 방산분야 참여확대와 방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1년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21-2차 신청기업 모집 및 지원대상기업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사업목적 : 기술력을 갖춘 우수 중소기업의 방산분야 참여 확대와 방산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방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가의 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2. 운영기관 : 한국방위산업진흥회

 

3. 지원기간 : 컨설팅 지원대상기업 선정일로부터 202112월까지

  * 실제 컨설팅 지원은 11월까지

 

4. 지원범위 : 기업당 1개 컨설팅 과제에 대해 연간 3,000만원 한도내 컨설팅비 지원

  컨설팅비 중 기업부담금 25% 별도(정부지원 75%), 상기 한도는 정부지원금 한도를 의미함.

 

5. 지원분야 : 기업의 컨설팅 수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

  가. 기술컨설팅

    - 부품국산화개발 참여 <부품국산화 분야 과제에 한하여 수시모집>

    - 방산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정·기술상의 문제 해결

    - 중소기업 보유 기술의 무기체계 활용

    - 공정·품질·설비개선 및 국방 관련 품질경영체계 구축, 공동기술개발 및 기술협력

    -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기술보호체계 구축 등

 

 나. 경영컨설팅

    - 국내 방산 체계기업, 관련 정부기관(소요군 등) 대상 마케팅

    - 원가관리체계 구축 등 방산원가 관리

    -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 경영혁신, 사업전환, M&A

 

 다. 법률컨설팅

    - 기술이전, 절충교역 등 방산 관련 법률상담

    - 방산 관련 특허, 이노비즈 인증, 기술보호 상담 등

 

 라. 행정컨설팅

     * 컨설턴트: 행정사 자격자만 가능

    - 방산사업 관련 제안서 등 행정서류 작성지원

    - 방산조달, 계약 절차·방법 및 방산물자 지정, 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신청 등

 

6.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E-mail : consul@kdia.or.kr)

    E-Mail 제출 후 정상수신 여부 유선확인 요망(02-3270-6098)

 

7. 문 의 처 : 중소·중견기업팀 02)3270-6048, 6098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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