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기업 모집 공고문(’21-2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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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5.12 |
첨부파일 | |||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규정」(방위사업청 훈령 제580호)에 따라 우수 중소기업의 방산분야 참여확대와 방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1년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의 ’21-2차 신청기업 모집 및 지원대상기업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사업목적 : 기술력을 갖춘 우수 중소기업의 방산분야 참여 확대와 방산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방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가의 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2. 운영기관 : 한국방위산업진흥회
3. 지원기간 : 컨설팅 지원대상기업 선정일로부터 2021년 12월까지 * 실제 컨설팅 지원은 11월까지
4. 지원범위 : 기업당 1개 컨설팅 과제에 대해 연간 3,000만원 한도내 컨설팅비 지원 ※ 컨설팅비 중 기업부담금 25% 별도(정부지원 75%), 상기 한도는 정부지원금 한도를 의미함.
5. 지원분야 : 기업의 컨설팅 수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 가. 기술컨설팅 - 부품국산화개발 참여 <부품국산화 분야 과제에 한하여 수시모집> - 방산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정·기술상의 문제 해결 - 중소기업 보유 기술의 무기체계 활용 - 공정·품질·설비개선 및 국방 관련 품질경영체계 구축, 공동기술개발 및 기술협력 -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기술보호체계 구축 등
나. 경영컨설팅 - 국내 방산 체계기업, 관련 정부기관(소요군 등) 대상 마케팅 - 원가관리체계 구축 등 방산원가 관리 -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 경영혁신, 사업전환, M&A 등
다. 법률컨설팅 - 기술이전, 절충교역 등 방산 관련 법률상담 - 방산 관련 특허, 이노비즈 인증, 기술보호 상담 등
라. 행정컨설팅 * 컨설턴트: 행정사 자격자만 가능 - 방산사업 관련 제안서 등 행정서류 작성지원 - 방산조달, 계약 절차·방법 및 방산물자 지정, 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신청 등
6.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E-mail : consul@kdia.or.kr) ※ E-Mail 제출 후 정상수신 여부 유선확인 요망(02-3270-6098)
7. 문 의 처 : 중소·중견기업팀 02)3270-6048, 6098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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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적 해운선사 HMM㈜를 통한 수출중소기업 해상운송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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