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계획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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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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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출유관기관의 우대지원을 통해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회원사는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사업목적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하고 수출지원기관의 우대지원을 통한 수출증진 도모
2.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2년간
3. 지정기업 혜택 : 수출지원사업 연계, 금융·보증 지원, 금리 환조건 우대 등 총 20개 수출지원기관 사업 참여 시 우대 ① 수출지원사업 참여 우대 ② 수출금융․보증지원 우대 ③ 금리․환거래조건 등 우대
4.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신청 직전년도(2021년도)의 수출실적(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수취액 포함)이 미화 500만 달러 이하인 기업 * 서비스업 중 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 등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종은 제외 **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가능 횟수는 최대 4회 단, 4회째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중인 업체가 재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재지정 신청전전년도(2020년) 대비 재지정 신청전년도(2021년)의 직수출 실적의 증가율이 20% 이상인 경우 5회까지 지정 가능
5. 신청 방법 :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mes.go.kr/exportcenter)를 통해 온라인 접수
6. 신청기간 : 2022. 6. 7.(화) 09:00 ∼ 2022. 6. 24.(금) 18:00 까지
7. 문 의 : 신청기업 주 사업장(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붙임 3) “지역별 수출지원센터 연락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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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기업애로기술해결 프로젝트랩 사업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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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계획 안내 |
▼ | 2022년 대전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육성사업 모집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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