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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계획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6.10
첨부파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출유관기관의 우대지원을 통해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회원사는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사업목적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하고 수출지원기관의 우대지원을 통한 수출증진 도모

 

2.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2년간

 

3. 지정기업 혜택 : 수출지원사업 연계, 금융·보증 지원, 금리 환조건 우대 등 총 20개 수출지원기관 사업 참여 시 우대

수출지원사업 참여 우대

수출금융보증지원 우대

금리환거래조건 등 우대

 

4.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신청 직전년도(2021년도)의 수출실적(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수취액 포함)이 미화 500만 달러 이하인 기업

* 서비스업 중 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 등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종은 제외

**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가능 횟수는 최대 4

, 4회째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중인 업체가 재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재지정 신청전전년도(2020) 대비 재지정 신청전년도(2021)의 직수출 실적의 증가율이 20% 이상인 경우 5회까지 지정 가능

 

5. 신청 방법 :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mes.go.kr/exportcenter)를 통해 온라인 접수

 

6. 신청기간 : 2022. 6. 7.() 09:00 2022. 6. 24.() 18:00 까지

 

7. 문 의 : 신청기업 주 사업장(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붙임 3) “지역별 수출지원센터 연락처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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