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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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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3분기 협업기업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6.16
첨부파일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3분기 협업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사는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사업목적

: 다수의 기업이 각각의 전문적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는 협업계획의 선정 및 사후지원

 

2. 지원대상

: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생산·연구개발·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려는 중소기업

 

3. 지원내용

: 협업기업 선정 시 중소벤처24 사이트(www.smes.go.kr)에서 추진기업 협업기업 선정확인서 발급

 

4. 지원혜택

: 협업기업 대상 정부지원사업 참여자격 및 각종 우대혜택 부여

- (조달청) 직접생산 확인기준 인정

- (중진공) 협동화 자금융자 혜택

- (중진공)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가점 부여

 

5. 신청기간

: 2022. 6. 13. () ~ 7. 29. () 18:00 까지

 

6. 신청방법

중소벤처24_협업정보시스템(https://www.smes.go.kr/cobiz) 온라인 접수

 

. 문의처 : 교류협업팀 이혜원 주임 ( 042-331-0574 / arthyewon@k-sc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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