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3분기 협업기업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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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6.16 |
첨부파일 | |||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3분기 협업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사는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사업목적 : 다수의 기업이 각각의 전문적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는 협업계획의 선정 및 사후지원
2. 지원대상 :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생산·연구개발·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려는 중소기업
3. 지원내용 : 협업기업 선정 시 중소벤처24 사이트(www.smes.go.kr)에서 추진기업 「협업기업 선정확인서」 발급
4. 지원혜택 : 협업기업 대상 정부지원사업 참여자격 및 각종 우대혜택 부여 - (조달청) 직접생산 확인기준 인정 - (중진공) 협동화 자금융자 혜택 - (중진공)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가점 부여
5. 신청기간 : 2022. 6. 13. (월) ~ 7. 29. (금) 18:00 까지
6. 신청방법 : 중소벤처24_협업정보시스템(https://www.smes.go.kr/cobiz) 온라인 접수
7. 문의처 : 교류협업팀 이혜원 주임 ( 042-331-0574 / arthyewon@k-sc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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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대전광역시 수출주력 강소기업 육성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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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3분기 협업기업 신청 안내 |
▼ | 2022년 소재부품장비 융합혁신지원단 기업지원사업 통합 설명회 사전등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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