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충청남도] 2023년도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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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1.11 |
첨부파일 | |||
충청남도에서는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기업 경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지원규모 : 6,850억 원 2. 지원대상 - (공통) 충청남도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사업자등록 기준)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붙임1】의 ‘업종별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3. 자금 종류 ①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 ② 혁신형 자금 ③ 기업회생 자금 ④ 회생기업 경영안정자금 ⑤ 제조업 경영안정자금 ⑥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 ⑦ 사회적경제 자금 ⑧ 벤처·유망창업 자금 ⑨ 소상공인 자금 4. 신청기간 : 2023. 1. 9.(월) ~ 자금 소진시 까지 5. 문의 : 충남도청 기업지원과(전화 041-635-2223, 3442) 및 자금별 각 접수처
※ 융자규모/대상/조건/범위, 접수 및 문의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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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남도] 2023년도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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