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도 중소기업Tech-Bridge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제1차 시행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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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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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2023년도 중소기업 Tech-Bridge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제1차 시행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회원사 임직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1. 사업목적 : 테크브릿지(Tech-Bridge) 플랫폼을 활용하여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중소기업 공공기술 기술이전 활성화 촉진 및 R&D지원을 통해 기술·사업화 역량 제고 2. 지원규모(신규) : 95.75억원, 40개 과제 내외 3. 지원유형 : 지정공모 4. 지원분야 : 소재‧부품‧장비 5. 지원대상 : 테크브릿지(Tech-Bridge) 플랫폼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공공기술을 이전*받아 후속 상용화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 * 과제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기술 (4개월 이내 계약체결 예정 포함) ** 기술이전 계약서 또는 기술이전거래예정 확인서 필수 제출 *** 최종 선정 과제는 2주 이내 기술이전 계약 체결 필요 (기술이전 계약기간 장기 소요로 인해, 특약사항 반영하여, 선 기술이전 계약 체결 진행될 수 있음) 6. 지원내용 1) 내역사업 : 수요기반 기술이전 2) 지원기간 : 최대 2년 3) 지원한도 : 8억원 이내 (최대 4억원/12개월) 4) 정부지원금 비율 : 75% 이내 * 상기 지원기간, 금액, 정부지원금비율은 정부 정책 및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7. 공고기한 : ~ 2023. 1. 30.(월) 까지 * 전산접수기간 : 2023. 1. 16(수) ~ 2023. 1. 30.(월) 18:00까지 8.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전문기관 ☎(국번없이) 1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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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도 중소기업Tech-Bridge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제1차 시행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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