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23년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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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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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3년도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회원사 임직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1. 사업 개요 (1) 목적 : 중소벤처기업 보유 매출채권의 조기 유동화를 지원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
(2) 방식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인수하여 자금을 공급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매출채권 대금회수 (3) 기대효과 : ‘상환청구권이 없는’ 매출채권팩토링으로 중소기업의 연쇄부도를 방지 : 또한, 매출채권의 조기 현금화로 중소벤처기업이 팩토링 자금을 생산활동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경제선순환 체계마련 2. 지원대상 및 예산 (1)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 지원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판매기업 * 타 정책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팩토링 제도를 활용 중인 기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를 보유하고, 구매기업과 1년 이상 거래실적(최근 1년 내 3회이상 거래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2) 대상채권 : 중소기업이 물품・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한 매출채권 (3) 예산규모 : 375억원 3. 팩토링 지원조건 (1) 팩토링 한도 : 연간 한도는 판매기업 10억원, 구매기업 30억원 이내 (2) 지원기간 : 매출채권 기간을 고려하여 30일~90일(15일 단위) 중에서 신청기업이 선택 (3) 팩토링 할인율 : 신용위험등급(구매기업), 매출채권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할인율 결정 (연 4% 내외, 신청시기별 변동가능) 4. 신청접수 (1) 신청방법 : 중진공 온라인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신청 (2) 신청기간 : ’23.1.31 ~ 예산소진 시까지 5.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국번없이 ☎ 1357) -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 1811-3655) - 중진공 팩토링금융팀(☎ 02-3211-5605)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와 첨부 파일 참고 바랍니다. |
▲ | [대전광역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입주의향 조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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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23년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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