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문화체육관광부] 2023년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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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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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에서는 2014년부터 민간의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문화예술후원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기업(기관)을 인증하고, 인증기업 대상으로 다양한 인증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인증제도 설명회 : 2023년 6월 8일(목) 오후2시 대전예술가의 집 소통의 방 진행 (참석신청) https://forms.gle/KMAymwUFZzxCHjUs5
1. 공 고 명 : 2023년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신청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기업) 인증 신청
2. 주최/주관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3. 신청기간 : 2023년 5월 15일(월) ~ 7월 17일(월) 자정까지 -9월초부터 서류 및 현장 평가를 통해 11월 초 인증 수여
4. 신청방법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후원센터(artistree.or.kr) 홈페이지 접수 -제출양식의 인증신청서, 공적서, 첨부서류(증빙 자료 포함) 제출
5. 신청자격 :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기업) -상법상 설립등기 된 회사 및 사업체 등 (공고문 2쪽 참조)
6. 인증혜택 - 포상(문체부 장관 등), 현판 제공 및 마크사용, 예술극장 할인, 출입국 우대 카드 발급, 우수기관은 KB금리우대 혜택 등
7. 문의 1) 인증 전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후원센터 061-900-2301 2) 서류 작성 및 평가 : 한국능률협회컨설팅(운영사무국) 02-3786-0596
붙임 : 공고문 및 제출양식 등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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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생산성본부] 2023년도 고용노동부 재택근무컨설팅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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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 2023년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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