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근로복지공단]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위한 퇴직연금 ‘푸른씨앗’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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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전상공회의소 | 작성일 | 2025.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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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새로운 퇴직연금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일명 “푸른씨앗”)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가입부담 완화와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 지원을 위해 국가의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대상 : 상시 30인 이하 사업장 ∎주요혜택 : 국가의 재정 지원(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10% 지원) 수수료 면제(3년) 전문기관에서 안정적인 기금 운용 ∎신청방법 : 붙임2. 상담신청서 작성 후 팩스 0505-290-6100 전송 ∎문 의 : 042-870-9163, 9246 |
▲ | [고용노동부] 2025년도「노사문화 유공」정부포상 공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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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복지공단]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위한 퇴직연금 ‘푸른씨앗’ 안내 |
▼ |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채용관리솔루션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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