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26년 산업안전보건 재정지원사업 (상세내용_붙임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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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6.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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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설비를 교체·도입하고 싶은 중소·소규모 사업장을 위해 보조금·융자로 시설투자를 지원하는 사업”
① 사업 목적 중소·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설비·작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설비구입비·개선비·융자 등을 지원하여 산재·사고 사망을 줄이기 위한 사업
② 주요 지원 내용(세부사업 포함) 1. 안전일터 조성지원(47억) -고위험 작업·설비 개선(제조·서비스) ·대상: 50인 미만 또는 중소(소기업) ·내용: 위험기계‧기구, 방호·안전장치 등 33종 + 자율신청품목 ·한도: 최대 3,000만원 (공단 판단금액의 70%)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대상: 50인 미만 또는 중소(소기업) ·내용: AI 인체감지시스템 등 스마트 안전장비 37종 + 자율신청품목 ·한도: 최대 3,000만원 (공단 판단금액의 80%) -소규모 특화(상시 10인 미만) ·내용: 끼임·부딪힘 재해예방 설비(총 33종) ·한도: 최대 3,000만원 (공단 판단금액의 90%)
2. 안전동행 지원사업(125억) -노후·위험 공정 개선비 지원 -대·중소 안전보건 수준 격차 완화 / 원·하청 상생 지원 ·대상: 50인 미만 또는 소·중소기업, 뿌리공정, 6대 고위험 업종, 이차전지 등 ·한도: 격차완화: 최대 1억원 (공단 판단금액의 50%) 상생지원: 최대 8,000만원 (공단 판단금액의 40% + 원청 10% 이상 부담)
3.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지원(178억) ·대상: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내용: 위험기계‧기구 교체, 방호조치, 각종 안전·보건시설 설치 등 ·조건: 최대 15억원, 연 1.5% 고정,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③ 신청 방법 산업안전포털(https://portal.kosha.or.kr)에서 온라인 신청 문의: 안전보건공단 대전지역본부 042-620-56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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