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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26년 산업안전보건 재정지원사업 (상세내용_붙임 참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2.06
첨부파일

“안전설비를 교체·도입하고 싶은 중소·소규모 사업장을 위해 보조금·융자로 시설투자를 지원하는 사업”

 

사업 목적

중소·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설비·작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설비구입비·개선비·융자 등을 지원하여 산재·사고 사망을 줄이기 위한 사업

 

주요 지원 내용(세부사업 포함)

1. 안전일터 조성지원(47)

  -고위험 작업·설비 개선(제조·서비스)

   ·대상: 50인 미만 또는 중소(소기업)

   ·내용: 위험기계기구, 방호·안전장치 등 33+ 자율신청품목

   ·한도: 최대 3,000만원 (공단 판단금액의 70%)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대상: 50인 미만 또는 중소(소기업)

   ·내용: AI 인체감지시스템 등 스마트 안전장비 37+ 자율신청품목

   ·한도: 최대 3,000만원 (공단 판단금액의 80%)

  -소규모 특화(상시 10인 미만)

   ·내용: 끼임·부딪힘 재해예방 설비(33)

   ·한도: 최대 3,000만원 (공단 판단금액의 90%)

 

2. 안전동행 지원사업(125)

  -노후·위험 공정 개선비 지원

  -·중소 안전보건 수준 격차 완화 / ·하청 상생 지원

   ·대상: 50인 미만 또는 소·중소기업, 뿌리공정, 6대 고위험 업종, 이차전지 등

   ·한도:

        격차완화: 최대 1억원 (공단 판단금액의 50%)

        상생지원: 최대 8,000만원 (공단 판단금액의 40% + 원청 10% 이상 부담)

 

3.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지원(178)

   ·대상: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내용: 위험기계기구 교체, 방호조치, 각종 안전·보건시설 설치 등

   ·조건: 최대 15억원, 1.5% 고정,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신청 방법

산업안전포털(https://portal.kosha.or.kr)에서 온라인 신청

문의: 안전보건공단 대전지역본부 042-620-56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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