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증명서 외 기타 무역서류는 서명등록 된 상공회의소에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모든
서류는 영문으로 작성되어 있어야 한다.
■ 일반무역관계증명발급 신청방법
▷ 서명등록한 업체에서 직접 작성한 서류
- 증명서발급신청서(1매) + 증명서류 원본(필요매수) + 상공회의소 제출용 사본(1매)
▷ 정부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ex : 정부부처, 공사, 공단 등)
- 증명서발급신청서(1매) + Declaration(필요매수) + 증명서류 원본(필요매수) + 상공회의소
제출용 사본(1매)
- 모든 서류에 Declaration이 붙어 있어야 한다.
▷ 제3의 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ex : 시험성적서, 검사결과서, ISO, CE 등)
- 증명서발급신청서(1매) + Certicicate(필요매수) + 증명서류 원본(필요매수) + 상공회의소
제출용 사본(1매)
- 모든 서류에 Certificate가 붙어 있어야 한다.
■ 증명의 거부
- 무역인증서류는 서류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각 '증명서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동일한 형식의 문서인 경우에도 내용의 일부가 다른 경우에는 1건으로 묶어서 신청 할
수 없다.
- 서명 미등록 법인(개인)이 서류를 신청하거나, 서명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신청 할
경우
- 신청서류와 서명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신청서류에 책임을 나타내는 업체의 등록서명이 없는 경우
- 첨부서류 및 근거서류가 미비하거나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
- 신청자가 기존에 허위내용으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 기타 증명서 발급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상공회의소에서 발행되었다는 문구(Issued by Korea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가
있는 경우
■ 예외사항
- 만일 상대방 국가에서 자국의 언어로 증명서를 발급받길 원할 경우 한글 번역본과 사유서를
첨부하여 발급 가능
■ 증명서 발급 비용
- 회원사 무료, 비회원사 9,000원
■ 첨부파일(파일명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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