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증명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수출물품원산지증명발급 규정에 의하면 ‘수출품이 우리
나라에서 재배, 사육, 제도 또는 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 를 말한다.
이러한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에 필요한 무역 증명서의 일환으로서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국적확인증서의 성격을 가진 통관에 필요한 필수서류이다. 또한 수입상품에 관세부과시 양허세율
을 적용시킬 때, 또는 국정세율을 적용시킬 때의 기준으로 이용되는 객관적인 서류이다.
- 서명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 원산지증명서 신청시 주의사항
- 일반원산지증명서는 무역인증서비스센터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청
하여야 한다. 원산지증명서 신청서 작성시 수출신고필증이 작성 자료의 기준이 된다.
-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은 신청자(수출자)가 원산지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대외무역법상의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외국산
물품을 국산 물품으로 가장하여 수출입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 제53조의 2(벌칙)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신청업체에게 수시로 고지하
여 신청자가 증명서를 신청할 때 거짓없이 성실하게 작성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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