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증명을 비롯한 각종 무역관련 서류의 발급 및 공증을 위한 사전절차로서 업체에서 작성한
각종 수출입 관련 서류의 확인, 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서명권자의 서명을 등록하는
것이다.
- 서명등록은 원산지증명서를 비롯한 각종 무역관련 서류의 발급 및 공증을 위한 사전절차로
서명권자의 등록을 통해 서류의 진실성 확인에 차질이 없게 하는 제도다.
- 서명등록을 통해 상공회의소 공증서비스 이용에 따른 제반 의무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한 것
이므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발급받는 등 제반 문제의 발생시 모든 책임이 업체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 잘못된 서류가 발급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을 한다.
- 또한 업체는 서명등록을 함으로써 상공회의소의 공증을 요하는 제반 무역서류의 신청시 불필요
한 관련 서류의 제출 없이 편리하게 증명을 받으실 수 있는 근거를 상공회의소에 제공하게 되기
때문에 서명등록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다.
■ 등록대상
상공회의소에서 수출입과 관련하여 증명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대한민국내에 주소를 둔 법인
또는 개인기업의 대표자이며 비영리법인 등도 서명등록이 가능하다. 다만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경우, 수출신고필증상의 수출대행자는 서명등록이 불가하다.
■ 등록방법 및 구비서류
▷ 공동인증서가 있는 경우
-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에서 직접 서명등록 가능
▷ 공동인증서가 없는 경우 – 당상의 내방하여 등록
- 공동인증서 구매(범용 또는 무역용)
- 서명등록서(소정양식) 1부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법인(개인) 인감증명서 원본 1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 전국기업현황 조사표 1부.
■ 유효기간
- 등록일자로부터 1년
- 등록사항 변경 : 수시(무료)
- 서명등록사항 변경시에는 "서명등록 변경신고서"에 법인(개인)인감을 날인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등록비용
- 회원사 무료, 비회원사 5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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